[TheTax] '노벨문학상' 한강, 14억 그대로 받는다…비과세 상금 또 뭐 있지?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10.1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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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비과세 기타소득]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소설가 한강./사진=뉴스1.소설가 한강./사진=뉴스1.


한국 작가 최초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노벨문학상 상금은 1100만크로나(약 14억3000만원)인데 세금은 없다.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 해당된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과세되는 기타 소득의 하나로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이 명시돼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도 비과세다. 최근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 은, 동메달을 딴 메달리스트들이 받는 연금이나 공단 포상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올림픽 메달 실물은 소득세와 관세가 없고 체육연금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포상금도 법령에 의거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다만 이들이 소속사로부터 상금을 받는다면 고용관계라면 근로소득으로, 프로 선수라면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야한다.

예컨대 시계업체 오메가는 2024파리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딴 남자 펜싱의 오상욱과 여자 사격 오예진에게 최고급의 '파리 2024 올림픽 기념 에디션 시계'를 증정했다. 이 둘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시계 시가를 기타소득으로 합산해 신고 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노벨상 연회가 열리는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 모습./사진=뉴스1 /사진=(스톡홀름=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노벨상 연회가 열리는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 모습./사진=뉴스1 /사진=(스톡홀름=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또 2016년 개정이후 최대 2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간첩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도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조항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상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지난해 받은 가수 이미자씨의 상금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아울러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1위를 해 1000만원의 상금을 받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최하는 전국과학전람회의 수상작들이 총 2700만원의 상금을 받아도 소득세법 조항에 명시된 데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수상자에게 1억원의 상금이 제공되는 대한민국학술원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장(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의 상금, 범죄 신고 등에 대해 받는 보상금 등에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한편 해외의 경우 노벨상 수상금은 대부분 비과세지만 세금을 매기는 나라도 있다.

미국은 1986년 세법 개정 이후 노벨상을 포함해 대부분의 상금을 기타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내게 한다. 이 경우 연방세와 주세 합해 40% 내외의 세금을 매긴다.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기타 소득(Other Income) 규정에서 'Fulitzer, Nobel, and similar prizes. If you were awarded a prize in recognition of accomplishments in religious, charitable, scientific, artistic, educational, literary, or civic fields, you must generally include the value of the prize in your income.'라고 퓰리처,노벨상이나 유사한 상들에 대한 수입을 소득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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