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 진행…대법 "소송절차 위반"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10.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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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 진행…대법 "소송절차 위반"


절도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했는데도 재판을 진행해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은 소송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3일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인천 미추홀구의 B씨 자택 현관 앞에 깔린 시가 5000원 상당의 장식용 조약돌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을 시작해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227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다. 다만 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개정해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친 다음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며 "이런 원심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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