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3일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227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다. 다만 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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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개정해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친 다음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며 "이런 원심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