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방에 잠자리 인증…성범죄자 키우는 1500만원 픽업아티스트 강의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2024.10.1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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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대 1500만원 상당의 '픽업 아티스트'(이성을 유혹하는 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이들을 칭하는 표현) 강의 후기에서 여성 속옷과 신체 일부 등을 촬영한 사진을 인증한다는 제보가 나왔다.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픽업 아티스트 강의 후기 단체 대화방에 성관계 인증 사진을 올리는 일부 회원들을 폭로한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4700여명의 남성 회원을 보유한 픽업 아티스트 카페 운영자는 56만원부터 1500만원 가량의 수강료를 받고 회원들에게 △이성 연락처 얻는 방법 △상대를 바로 집으로 부르는 법 △신고당하지 않는 법 등을 강의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이 운영자는 한 강의에서 "여자가 '너 그때 왜 그랬냐'라고 하면 절대로 사과하지 말라. 만에 하나를 대비해 (성관계 시) 녹음을 해 두는 게 좋다"고 가르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회원들은 픽업 아티스트 수업 후기를 남기는 단체 대화방에 성관계 인증 사진을 올렸다. 여성의 속옷이나 신체 등을 촬영해 올린 것. 이를 본 다른 회원들은 "역시 가르치는 대로 하면 효과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제보자는 "후기 사진을 올리면 바로 지우는 식으로 증거를 없애기 때문에 성과들이 사실인지 진위를 확인할 수도 없다"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연애 강의'라면서 돈을 받고 파는 게 너무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단체 대화방에서 성관계 인증 사진이 공유된 것과 관련해 불법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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