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등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통상 보석 청구 14일 내에 법원이 보석 심문 기일을 정한다.
김 위원장은 해당 재판부에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과 공모해 지난 2월16~17일과 27일 3일간 총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원 규모 주식을 고가 매수하거나 물량 소진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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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달 28일에는 김 위원장이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함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총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상당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들여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위원장이 이 거래를 통해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5%이상 보유했음에도 대량보유 보고의무 준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1일 김 위원장은 첫 공판에서 시세조종의 고의나 의도가 없었고 경영 활동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주식 매입 행위는 정상적인 경영의 일환"이라며 "김 위원장은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SM엔터 인수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해 구속 기간을 오는 12월7일까지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