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한 창고에서 훔친 현금을 경찰이 경기 부천시 한 건물 화장실에서 발견해 압수했다. /사진제공=송파경찰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야간방실침입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자 B씨는 2022년 가을 해당 창고를 임차했고, 범행 직전까지 5만원짜리 현금 다발을 여행용 캐리어 6개에 나눠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 한 창고에서 훔친 현금을 경찰이 경기 부천시 한 건물 화장실에서 발견해 압수했다. /사진제공=송파경찰서
A씨는 같은 달 12일 저녁 B씨의 창고에서 현금다발을 자신이 가져간 캐리어 4개에 옮겨 담았다. 이후 해당 창고가 있는 건물 다른 층 창고를 아내 명의로 계약한 후 그 창고에 훔친 돈을 임시로 빼돌렸다.
A씨는 사흘 뒤인 같은 달 15일 돈을 플라스틱 박스에 옮겨 담은 뒤 카트로 운반했다. 이 돈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건물 화장실에 숨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60대 모친도 동원됐고, 모친 또한 장물죄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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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빈 캐리어에는 A4 용지가 채워졌다. A4 용지에는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르는 척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메모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창고 복도 등 CCTV(폐쇄회로TV) 하드디스크는 A씨가 파손한 것(업무방해, 재물손괴)으로 파악됐다.
돈 사라진 지 2주 지난 뒤에야 신고…최초 발견자도 절도죄 입건
서울 송파구 한 창고에서 훔친 현금을 경찰이 경기 부천시 한 건물 화장실에서 발견해 압수했다. /사진제공=송파경찰서
이후 경찰은 지난 2일 경기 수원시에서 A씨를 체포하고 지난 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같은 달 3일 중동 소재 건물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리빙박스 속 옷더미에 파묻힌 40억1700만원 피해금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압수 현장에서 발견된 40억1700만원을 훔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창고에 있던 68억원이 전부 사라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과 엇갈린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전까지 B씨에게 현금을 돌려주지 않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해금의 정확한 액수와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고 공범 관계, 추가 은닉 피해금 존재 여부와 소재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