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울 1·2호기 '무단 설계 변경' 의혹…원안위 "이중삼중으로 인허가 심사할 것"

머니투데이 박건희 기자, 박상곤 기자 2024.10.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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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울산 울주군 새울 1·2호기(신고리 3·4호기) 원전의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 전원 장치가 기존 설계와 다르게 무단으로 변경된 뒤 시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설계 변경 사항을 검토한 결과 원자로 안전성에 영향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이 상실될 경우 전력을 공급해야 할 비상디젤발전기가 터빈 구동 보조급수펌프가 아닌 축전지로 연결돼 있다"며 "건설 변경 허가도 없이 사용 허가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축전지로 바뀐 것"이라고 했다.



원자로 냉각에 필요한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가 축전지로 바뀌면서 원전 전원 공급이 멈추는 비상 상황 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원료유 공급만 계속되면 계속 구동하는 발전기인 비상디젤발전기와 달리 축전지는 말 그대로 배터리"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 약 8시간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울 1·2호기 건설 허가 당시 제출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이 운영 허가 당시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내용과 다르다"며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설계 변경 시 반드시 원안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원자력기술원(KINS)와 원안위가 이를 문제 없이 심사·승인했다"고 비판했다.



원안위는 즉각 정정 자료를 내 "터빈 구동 보조급수펌프는 증기로 구동돼 구동력을 위한 전원이 필요하지 않다"며 "터빈 속도 및 각종 밸브 구동을 위한 적은 용량의 제어용 전원만 필요한 설비"라고 설명했다.

이어 "KINS는 앞서 새울 1·2호기 운영 허가 심사과정에서 이미 보조급수계통 제어 전원이 축전지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고 설계 변경 사항을 검토한 결과 원자로 냉각 등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FSAR과 PSAR의 내용이 다른 데 대해선 "설계 도면은 수정 사항이 반영돼 있었으나 본문 내용이 수정되지 않아 이를 정정하기 위해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신고 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원전 안전성 검토를 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과정을 통해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며 "하지만 (이 의원의) 취지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과 관련된 기능이 이중삼중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인허가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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