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등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전 감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정무위 피감 부처 및 기관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오전 질의가 끝난 이후 증인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임한별(머니S)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회사 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소위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회사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한 회사들이 부쩍 늘었다"며 "외국계 회사들의 한국 현지법인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 진출한 중국계 C커머스 기업 '테무'도 마찬가지로 유한책임회사다. 외국계 기업들의 한국 현지법인이 유독 유한책임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을 통해 대규모 해외로 빼돌리기 용이하고 법인세 회피 상황을 목표로 하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라며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장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란 판단이 든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유한책임회사가 전환되거나 늘어나는 부분에 외감법 적용 회피, 이런 부분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며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