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구제역, 다른 유튜버 성범죄 언급했다 '벌금 300만원'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10.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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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지난 7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지난 7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튜브에서 다른 유튜브 채널 운영자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0년 8~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3회에 걸쳐 다른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런데 이씨 측은 방송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수익 창출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씨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체적인 양형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선고 공판에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고,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이씨는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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