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뉴시스 제공
문체부는 10일 대한체육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요구 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8일 체육단체 임원 징계 절차 개선 거부 건 시정명령에 이어 이틀 만에 나온 두 번째 시정명령이다.
지난달 3일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이들의 징계를 직접 관할해 체육단체의 '셀프 징계'를 개선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과 각급 단체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회원단체의 관리단체 지정, 회장의 인준(승인),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 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직접 징계하고 있으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가 불공정하게 징계하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의하거나 회원단체에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임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해당 단체가 징계사유별 최소 양정 기준보다 낮게 징계한 경우가 있었으나,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절차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신청하면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심의받는 일'이 발생하게 돼 현재의 심사 기준이 정관에 위반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5일 "불공정을 개선하지 않겠다"는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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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대한체육회는 체육계의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회원단체가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10월 18일까지 불공정 개선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대한체육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육계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한체육회가 불공정 상태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좆아하고 있다고 판단,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