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특별점검 결과 발표

머니투데이 제주=나요안 기자 2024.10.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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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절차상 미비점 행정조치 추진…환경 모니터링 및 주민 상생 방안 이행 강화

한림해상풍력단지 특별점검 장면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한림해상풍력단지 특별점검 장면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도의회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사업 전반의 인허가 절차를 철처히 조사했다. 제주도 혁신산업국(개발사업승인 총괄부서)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은 행정시를 포함한 11개 부서가 참여해 6차례의 회의를 통해 법적 검토 사항을 면밀하게 논의했다.

점검의 객관성을 확보키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간조와 만조 시 2회 측량을 실시해 허가 면적과 실제 공사 면적을 정밀하게 비교했다.



제기된 문제점들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농어촌정비법 위반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위반 △매장유산법 △국토계획법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하천법 위반 △도로관리법 위반 등이다.

점검 결과 일부 절차상 미비점은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허가사항 변경 없이 사전 공사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 5건은 행정처분(환경영향평가법, 매장유산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위반)을, 매장유산법, 제주특별법(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위반 등 3건은 고발 조치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절대보전지역 내 변경 협의 없이 사전 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당초 허가된 985.1㎡보다 710.77㎡ 넓은 1695.87㎡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져 환경보전 방안 마련 후 변경 협의를 시행해야 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약 2722㎡에 해당하는 12개 필지에서 지표조사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사 중지(7월2~31일) 조치와 전문가 현장 조사가 완료됐다.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매장유산 징후가 없어 추가 보존 대책이 불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지표조사 미실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농어촌정비법 위반) 한림읍 수원리의 농업생산 기반시설(농로)을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만으로 무단 점유한 것이 확인돼 변상금 징수 후 사용 허가 절차를 밟게 됐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측량 결과 허가면적을 4740㎡ 초과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및 변경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유재산법 위반) 경계측량 결과 국유지(한림읍 수원리 1027-6, 도로) 내 송전선로 등 매설사항은 국유재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수원리 국유지 도로 내 23㎡(공사 관련 펜스 20㎡, 전석 설치 3㎡)의 무단점유가 확인돼 변상금이 부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절대보전지역에서 당초 허가 면적에서 375.7㎡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6월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측량결과 710.77㎡를 초과해 개발한 것이 확인돼 사법기관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무단형질 변경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개발행위 허가사항과 다르게 시행된 부분((토지형질 변경) 당초 면적 1만2007㎡→변경면적 9760㎡ (-18.7%), (공작물의설치) 당초 무게 20만3312t→ 변경무게 9만4528t (-53.5%), (공작물의 위치) 맨홀 등 설치 위치 1.6m 변경)이 경미한 변경 범위 ±5%를 초과했고, 공작물 설치 위치 1m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으며, 변경허가 절차도 진행됐다.

(하천법 관련) 하천점용에 대한 현황측량결과 개발면적은 340㎡로 당초 허가면적 350.4㎡ 범위에서 시설된 것으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법 관련) 도지사가 관리하기 위해 사유지 도로를 개설·포장해 사용 중인 비법정도로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지중전선로 설치를 위해 비법정도로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시공한 사항은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별로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경찰 고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총 투자금액 약 6303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준공 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된다. 100㎿ 규모의 발전용량을 갖추게 되며, 연간 약 26만2800㎿h의 전력을 생산할 전망이다. 이는 약 7만3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사업비의 약 4% 이상을 직접 투자한 주민 참여형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합의된 상생방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방침이다.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앞으로 준공 후 5년간 매년 환경영향평가 사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포함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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