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10일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CCUS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월 CCUS법이 제정·공포된 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미비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5차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한국은 지난해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CCS(탄소포집저장)으로 480만톤, CCU(탄소포집활용)으로 640만톤을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제정안엔 포집시설의 신고,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등 세부 기준과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기준도 담겼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기준 등도 반영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CCUS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