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전관업체 8곳 LH와 또 계약했다…814억원 상당 용역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4.10.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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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1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김오진 1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철근 누락으로 '전관업체' 처분을 받았던 업체 8곳이 올해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총 814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철근누락단지 처분 이후 업체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공동주택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 처분을 받고도 LH와 계약을 체결한 전관업체는 총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관업체 8곳은 이달까지 총 21개 사업을 수주했으며, 계약금액은 총 814억6779만원이었다. 사업 1개당 계약금액은 평균 38억7941만원이었다.

수주한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시공 2건, 설계·감리 19건이다. 계약 방식은 경쟁입찰 15건, 공모 5건, 수의계약 1건이다.



전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0억원 이상 사업을 따낸 경우는 7건이었다. △A사 행복주택 아파트 건설공사 501억7600여만원 수주 △B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50억1900여만원 수주 △C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8억9800여만원 수주 △D사 공동주택 설계용역 23억8400여만원 수주 △E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8억2600여만원 수주 △F사 공동주택 설계용역 17억1200여만원 수주 등 계약이 이뤄졌다.

동일 업체가 여러 사업에 낙찰받은 경우도 있었다. B사 6건, D사 5건, F사 3건, C사 2건, E사 2건 등이었다.

국토부와 LH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 철근 누락 문제 발생 이후, 이른바 전관업체에 대해 제재 처분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 장관이 전관업체와 계약 중단을 발표했고 LH도 전관업체의 사업참여 배제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 하지만 전관업체 제재가 용두사미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LH는 전관업체를 '입찰공고일 기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직하는 업체'로 규정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벌점 부과와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정지 요청 등 행정처분을 해오고 있다.

해당 전관업체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되면 용역 입찰과 수의계약, 설계 공모 참여 등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에 따라 이달까지 8개 업체가 LH 용역사업 21건을 수주받은 것이다.



LH는 "가처분 결정 등의 사유로 제재에는 법적 한계가 있어, 제재 처분 이후에도 계약체결 내역이 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국토부와 LH는 철근 누락과 붕괴사고 이후, 의욕적으로 전관업체 근절 대책을 발표한 데 반해 애초부터 법적 미비 사항이 분명했다는 지적이다.

복 의원은 "LH는 전관업체를 확인하고 벌점과 부정당 업체 선정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민간업체가 응찰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며 "전관업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항시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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