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으로 활동 중인 딸이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어 고민이라는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학교폭력 과거가 있는 연예인 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엄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서른 넘어 결혼해 시험관으로 어렵게 딸을 얻었다. 딸은 아기 때부터 병원에 소문이 날 정도로 예뻤고 다들 모델을 시켜보라고 한마디씩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소식을 듣고 딸과 함께 사과하려 노력했지만, 상대 아이는 받아주지 않고 있다. 계속 사과할 생각이지만 혹시 제 딸이 '가해 학생' 조치를 받게 될까 불안해 저는 밤에 잠도 못 자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점수 매겨 결정한다. 가해 학생의 조치사항은 경미한 경우 졸업할 때 삭제되거나 졸업 2년 후 삭제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학급 교체나 전학 조치 등은 4년 후 삭제되고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 학폭위 대신 학교장 자체 해결제도를 통해 화해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