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0/사진=뉴스1
구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1조5000억원대 정산대금 편취 의혹 인정하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구 대표에 대해 오전 9시5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있다. 이어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해 10시30분, 위메프 류화현 대표에 대해 11시10분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티메프 사태 관련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티몬과 위메프 법인에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위시 인수대금 명목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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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불능 사태를 약 2년 전에 감지하고도 문제를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 인수 직후인 2022년 9월 다른 경영진에게 '티몬은 날아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 것 뽑자'는 취지로 말한 내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