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을 예약하고 찾아온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공유 숙박 집주인이 징역 10년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시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B씨는 해당 집에 남성 A씨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뒤 불안해져 방문을 잠그고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항이 계속되자 A씨는 그를 폭행한 뒤 "그냥 집에 가라"며 B씨를 보내줬다.
사건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해 성관계하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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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방을) 예약할 당시 숙박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