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산하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임오경 의원이 국가유산청 산하 국립특수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교원의 72%가 겸직허가 위반, 56%가 외부강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수들의 지난 10년간 외부강의 및 겸직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부연구 및 강의수익 신고누락 사례는 총 419건에 달했다. A교수의 경우 총 1억8000만원의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령하면서 80건의 신고누락을 했다. B교수의 경우 총 2억2000만원을 수령하면서 42회의 신고누락을 범하기도 했다.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의 경우 국가유산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제보를 이첩받아 조사한 결과 전(前) 소장 A씨가 재직 당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청동검 등 개인소장 유물들을 소속 공무직 연구원들에게 보존처리를 하도록 지시한 불법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를 조사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유산청 사범단속반은 이를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드러나자 사범단속반에서는 최근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임 의원은 "교수들이 외부강의 및 자문활동에 치중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되어 내부감사에서 학생들이 '학습일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개인연구에 학교기자재를 사용하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을 취한 교수가 있다면 반드시 환수조치 해야 하며 결의대회 같은 형식적인 조치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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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전 소장의 사적인 노무 지시와 출토문화재의 개인취득 의혹에 대해선 이번 국감에서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