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오는 10일 서울 중구 소재 공간모아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고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 최종 안을 보고해 확정했다.
감축 기간 평가 단위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계획기간 내 배출 허용량의 이월·차입·상쇄도 허용된다. 또 대상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의 자발적인 제도 참여도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 연간 총 5만t(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및 1만50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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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관련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이번 개편안을 내년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 관리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과 관련 시행령 및 지침 등에 추가로 반영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14년간 시행돼온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할 시점이 됐다"며 "목표관리제가 관리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