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TV가 지난 1월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을 방송한 모습.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옳다"며 헌법 개정을 시사했다. (출처=조선중앙TV 캡처) / 사진=뉴시스
9일 노동신문은 1면에 '제14기 제11차 최고인민회의를 진행하고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으며 김정은 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했다.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선 헌법에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또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화해·통일·동족 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기구와 상징물까지 해체한 상황에서 개헌을 하고 나서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간 헌법 개정 준비가 미흡해 최고 지도자가 만족하지 못해 개헌이 연기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헌법이 중폭 이상 개정되려면 최고지도자가 참석해 개정 내용을 언급하는 과정이 있지만 이번엔 없는 상황"이라며 "통일 표현 삭제와 영토 조항 신설 같은 중요 개헌을 하고도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또 "한국 내 두 국가론의 여론 추이와 정치적 반향, 한국 정부의 공세 등 정세를 고려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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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북한 당국의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결정되고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살핀 뒤 헌법 개정 내용을 발표하거나 추후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