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B씨(69)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불을 지른 등의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 매달 보험금 23만원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험회사에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려서 B씨가 화상을 입게 됐다고 허위 사고로 접수했다. 이를 믿은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B씨가 아닌 A씨에게 보험금 800만원을 지급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에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