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하다 이웃 '방화살인'…보험금까지 가로챈 60대 '징역 35년'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10.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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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하다 이웃 '방화살인'…보험금까지 가로챈 60대 '징역 35년'


내기 윷놀이를 하다 돈을 잃자 이웃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고 보험금까지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B씨(69)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불을 지른 등의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를 포함한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20만 원을 잃자 자리를 벗어나는 B씨를 쫓아가 컨테이너로 끌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피해자는 2023년 3월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 매달 보험금 23만원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험회사에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려서 B씨가 화상을 입게 됐다고 허위 사고로 접수했다. 이를 믿은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B씨가 아닌 A씨에게 보험금 800만원을 지급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 동생 관계로 윷놀이를 하다 돈을 잃게 되자 화가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병원에서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화상으로 인한 고통 속에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에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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