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북한 특수공작원인 리호남의 아태평화국제대회 참석 여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점이다.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은 초청 북측 인사 명단에 리호남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당 행사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이미 다른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심문보 통일부 서기관도 같은 질문을 받고 "리호남이라는 분을 모른다"고 했다. 다만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리호남이 (참석 명단엔 없었지만) 참석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마친 뒤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필리핀에) 있지도 않았던 리호남에게 돈을 준 사건이 아니라, 쌍방울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주가조작 사건"이라며 "검찰의 엉터리 기소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고, 한반도 평화는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디 우리 법원이 공정한 판결로 진실을 가려줄 것이라 희망한다"며 "검찰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건을 왜곡·조작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재강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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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리호남 불참론'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7월 한 언론사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이화영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리호남이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참석하였음을 전제로 당시 리호남이 김성태로부터 경기도지사 방북 대가로 70만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또 "대남공작원인 리호남이 공개 활동을 하거나, 국제대회의 공식 참석자명단에 등재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작원 신분상 당연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리호남이 (과거) 다수의 국가보완법위반 사건 판결에서 다수의 가명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시 입장문에서 리호남이 해당 행사에 참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리호남이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있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니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오히려 입증이 불가하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