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1월부터 인증된 업체만 금융 광고 허용…해외 플랫폼 첫 사례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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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먼 칸(Simon Kahn) 구글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총괄 부사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음악광장에서 열린 '구글 포 코리아(Google for Korea) 2024' 행사에서 대한민국과 Google, 문화와 혁신의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4.09.30. /사진=뉴시스사이먼 칸(Simon Kahn) 구글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총괄 부사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음악광장에서 열린 '구글 포 코리아(Google for Korea) 2024' 행사에서 대한민국과 Google, 문화와 혁신의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4.09.30. /사진=뉴시스


구글(Google)이 오는 11월부터 인증이 완료된 광고주에만 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한다. 정부가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인 구글과 최초로 협업한 사례다.

국무조정실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TF'를 열고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사전심사와 관리 효율화 방안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실무 TF에서는 △구글이 금감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방안 △이를 타 사업자에게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법률 개정 검토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글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 최초로 인증이 완료된 광고주에게만 구글(유튜브, 크롬 등)에 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금융서비스 인증(Financial Services Verification, FSV)' 절차를 마련했다. 해당 광고 정책은 오는 1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SV 절차에 따르면 △금융서비스(상품)를 광고하거나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구글에 광고를 게재하기에 앞서 광고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광고주에 대해서는 사명, 주소, 이메일 등 광고주의 정보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허가·등록된 금융회사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비금융 광고주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정보, 광고 사유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격상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에게 해당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증한다.


최초에 인증심사 대상 광고주로 판단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적으로 사업정보, 광고목적 등을 근거로 인증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광고 중단 및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도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 시스템을 마련·정비해 나가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사례를 참조해 불법금융광고 등 온라인상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지원 노력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가 연구반 논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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