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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에 대한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빌라에서 피해 여성 B씨(60대)와 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가 쓰러져 있는데도 30분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딸이 사건 발생 약 20일 만에 사망한 B씨를 발견하고 신고했으며, 경찰은 지난 3월 충남 서산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다만 "말다툼 도중 우발적 범행이었던 걸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와 중국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