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왼쪽)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소집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영상정보에 대해선 현행법 개정 또는 별도의 영상처리 관련법을 만드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고 보고 내부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CCTV와 IP카메라(인터넷접속카메라)를 포함한 데이터 수집·처리기기를 인증하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제'를 지난해 시작했다"며 "아직 초기지만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 위원장은 현행법에 생체정보 규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생체정보는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하는 영역이라 규율체계를 제대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생체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지문·얼굴·홍채·혈관·유전자·걸음걸이 등을 말한다. 그런데 개인정보위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생체정보를 직접 언급한 조문이 없어 시행령·고시에서만 생체정보 처리규정을 명시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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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미국과 유럽은 개별법에 따라 생체정보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 같은 법을 근거로 시민을 감시하거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강력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