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복현 지시에…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행위' 즉시 조사 착수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열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 가격경쟁이 과열돼 있다고 보고 엄정한 관리·감독과 함께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 고려아연 경영권 경쟁이 과열되자 서로에 대한 비방·여론전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해당 사안을 모니터링해오던 금감원은 조사착수 지시가 떨어지면서 이날부터 정식 사건으로 조사에 돌입하게 됐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사진=뉴시스 /사진=고범준
두가지 법조항의 가장 큰 차이는 형사처벌 여부다. 부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행정제재로 금융위원회가 5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어떤 법조항을 적용할지는 조사과정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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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당장은 풍문유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지만, 미공개 정보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 들여다볼 것"이라며 "양쪽 모두 비방·여론전에 대해 진정서를 접수한 만큼 양측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등도 하나씩 따져보겠다"고 했다. 공개매수 신고서 등 각종 공시관련 서류에 대한 사실관계와 같이 세세한 부분까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정식 조사로 전환되면서 자료제출 요구나 소환조사 등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고려아연 등 공개매수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돼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거없는 풍문이나 루머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