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22일 오후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이동하고 있다. 2024.08.22.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호텔 소유주 60대 A씨와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5월쯤 모든 객실 에어컨을 새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영업 지장 등을 이유로 전기 배선을 교체하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5월쯤 절세 등을 목적으로 호텔을 인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뉴스1) 김성진 기자 =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8일 경기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부천 호텔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22일 부천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현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2024.10.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천=뉴스1) 김성진 기자
호텔 운영자 40대 C씨는 본인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을 유지했다. 직원들에 대한 소방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에어매트로 몸을 던진 투숙객이 사망한 데 대해 소방 책임은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바닥 경사와 건물 외벽 구조물 등으로 에어매트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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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소방 구조장비 운용 개선점과 도어클로저 의무 설치 필요성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22일 저녁 7시39분쯤 경기 부천 원미구 중동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내국인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