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노원경찰서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A씨가 의사 커뮤니티 '엠디구루'에 실린 게시글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지난달 11일 '수사 중지'를 통지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 '성명불상'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단서 발견 시까지 수사 중지(피의자 중지) 결정한다"고 중단 이유를 밝혔다.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하지만 사법당국의 수사에도 의사 커뮤니티의 '자정 작용'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는다. 경찰이 수사 중단한 메디구루 운영진은 여전히 "욕설, 상호 비방, 지역질 등 모든 것에 제약이 없다"며 커뮤니티를 홍보하고 있다. 사법당국의 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공지를 통해 되레 A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경찰을 포함한 외부에 무단으로 글을 캡처 및 전달해 타 회원을 고소할 경우 전체 의사를 대상으로 한 공격행위로 간주한다"며 "영업방해로 인한 민사적 손해배상, 기타 형사상 법적인 모든 방어행위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가 20일 오후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리베이트 폭로 교수 조롱글’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4.8.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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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스태프도 지난 2월 공지에서 "경찰에서 특정 글에 대한 게시자 정보를 알려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고 저희는 거부를 했다"며 "항상 회원의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향후에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추구하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후 4월에는 글 작성 시점에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게 '보안'을 강화했고 이제는 이 시간을 24시간으로 더 줄였다. 이후로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국민 뒤져도 별 상관없다" "매일 1000명씩 죽었으면 좋겠다"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음"과 같은 '막말'이 올라왔다.
A씨는 "대놓고 경찰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공지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한다는 무의식이 작용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욕설, 비방이 계속돼 피해자가 나오는데도 회원 보호가 우선이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폐쇄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