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영산포권역 3개동 '읍' 전환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나주(전남)=나요안 기자 2024.10.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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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위원장 "동 분리 전환으로 훼손된 지역통합력 회복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사진제공=신정훈 위원장실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사진제공=신정훈 위원장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이 8일 전남 나주시 영산포권역 3개동(영강동, 영산동, 이창동)의 '읍'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995년 도농복합시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 많은 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면서 읍·면이 동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행정구역 전환이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면서 원도심 쇠퇴와 인구유출이 가속화됐다. 또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남 나주시이다. 1981년에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금성시로 승격되면서 영산포읍(당시 인구 2만4316명)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으로 전환된 뒤 인구가 급감해 지난해 말 기준 3개 동의 인구는 8751명에 불과하다.

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촌 지역에서 동이 읍으로 전환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키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읍면동 전환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기존의 농어촌 생활방식과 경제적 특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읍 지역의 동 분리 전환으로 훼손된 지역공동체의 통합력 회복은 물론, 농어촌 특례입학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겪는 행정적 불편은 줄어들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역량이 강화돼 지방이 더욱 활력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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