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기업결합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 등 2개 시장에서 중첩되는 분야가 발생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당사회사들이 결합하더라도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품질을 낮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브레인커머스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인 잡플래닛을 운영하는 곳이다. 맨파워코리아는 고용 알선업과 인력 공급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점유율이 각각 5% 미만으로 높지 않아 관련 서비스를 끼워 팔더라도 수요자들이 손쉽게 다른 업체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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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