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은 8일 민간기업 최초로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또 신용·체크카드 할인과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단 아침·경로, 통신사 할인 등 기타 할인과는 중복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