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로 영화 보러 가자"…국세청, 최대 2000원 할인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10.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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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세금포인트로 전국 CGV 영화관에서 관람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8일 민간기업 최초로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상영관은 4D 등 특별상영관을 제외한 2D,3D 상영관에서 가능하며 주중·주말(공휴일 포함) 상관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또 신용·체크카드 할인과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단 아침·경로, 통신사 할인 등 기타 할인과는 중복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000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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