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사진=유세진
7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제임스 도나토 연방 지방 법원 판사는 구글에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휴대폰에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경쟁사의 앱스토어를 배포하라'고 명령했다.
도나토 판사는 구글에 2027년 11월1일까지 3년간 △플레이에서 먼저 앱을 출시하거나 독점적으로 출시하는데 돈을 지불하는 행위 △제조업체와 계약해 안드로이드 기기의 특정 위치에 플레이를 사전 설치하는 행위 △특정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앱 내 구매에서 더 저렴한 대안을 안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구글 플레이는 그동안 주로 안드로이드 앱 내에서 완료된 디지털 거래에 대해 15~30%의 수수료를 거둬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애플이 앱스토어에 적용하는 수수료 구조와 유사하다. 4년 전 비디오 게임 제작사인 에픽게임즈는 앱 제작사와 소비자가 모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애플과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블로그에서 법원에 명령의 철회를 요청하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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