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바람을 피우고 폭력까지 일삼은 이중국적 남편과 어떻게 해야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 있을지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그려졌다.
심지어 B씨는 출근하는 척 시가에서 게임을 하는 등 제대로 된 직장조차 가져 본 적 없는 인물이었다. A씨는 사기 결혼임을 깨달았으나 그때는 이미 임신 중이었고, 결국 본인이 직접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다. 다행히 사업이 잘 된 덕에 A씨는 한국에 집과 건물을 살 수 있었다.
알고 보니 60대였던 B씨는 30대인 척 나이를 속여 20대 외국인 여성 C씨와 바람을 피웠다. A씨는 "외국 여성이라 아시아 남성의 나이 느낌을 몰랐던 것 같다"며 "C씨는 B씨에게 부모님 돈을 사업 자금으로 빌려줬다고 한다. B씨의 진실을 듣고 충격받은 C씨는 숨졌다"고 설명했다.
C씨가 세상을 떠나자 B씨는 A씨를 '살인자'라고 칭하며 자녀들 앞에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접근 금지 신청을 했고, B씨는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웠는지 한국으로 도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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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재산을 B씨 명의로 해뒀다며 "B씨가 양육권을 줄 테니 재산을 본인이 갖겠다고 했다. 남편 명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재산 분할이나 손해 배상 청구를 통해 받아야 한다. 양육비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