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대법원, '선원구하라법' 진행 알면서 당사자 사건 기각"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24.10.0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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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원은 왜 가슴이 없다" 비판…천대엽 "생모의 양육 유기 책임 크지 않다는 2심 인정한 듯"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원 구하라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정작 입법 추진의 계기가 된 고(故) 김종안씨의 누나 김종선씨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법안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은 왜 가슴이 없나"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대법원 10건 중 몇 건 정도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자료를 보냈지만 예전에 50%대일 때도 있고 지금은 70%대까지 오른 적도 있다"고 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구하라법 아나, (입법에) 6년 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구하라씨가 9살 때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뒤 상속재산의 절반을 요구한 사건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친모가 나타나 유족연금을 받아낸 일 △아들(김종안씨)이 1살 때 떠난 친모가 아들이 선원으로 실종되자 54년 만에 나타나 재산과 보상금을 챙겨간 일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선원이 실종됐는데 사실혼 여성, 친누나도 못 받는다. 남기고 간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 아이까지 있는 할머니가 그 자식들 변호사 대동해서 와서 가져갔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게 누나가 1심, 2심 가서 다 졌다. 그래서 대법원에 부탁해놓고 6년간 오면서 저희가 법을 개정했다"며 "그런데 대법원에서 맡아놓고 있었는데 법 개정하는 거 뻔히 알면서 기각됐다고 연락이 왔다. 이게 심리불속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게 말이 되나"라며 "저 판단을 내린 대법관들은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라고 실명을 밝혔다. 서 의원은 "진보고 보수고 없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 구해야지, 6년 넘게 구하라법이 진행중인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날리나(기각하나)"라고 따졌다.

이에 천 처장은 "말씀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심리불속행은 상고허가제와 달리 사건 내용을 처음부터 보지 않고 기각하는 게 아니라 재판연구관이 사건을 전부 검토하고 보고서까지 만들고 대법관 네 분이 만장일치 합의하에 기각할 건지, 기각이면 판결인지 심리불속행인지 결정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저도 마음이 아파서 2심 판결을 봤다"며 "생모란 분의 양육 유기에 대한 책임 실체 판단까지 자세히 들어있는 것 같다. 책임이 크지 않다는 2심 판단을 사실 인정으로 보고 처리한 게 아닌가 추측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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