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사무실 수색... 피의자 전환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4.10.0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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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가 정회된 뒤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 2024.07.19.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가 정회된 뒤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 2024.07.19.


'채 상병 사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폭우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던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빨간색 해병대 체육복'을 입히라는 등 수색 작전과 무관한 무리한 지시와 명령을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년간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했지만 올 7월 "총괄관리 책임은 있지만 사건 전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채 상병 사망과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이 사건을 넘겨받았고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분류해 압수수색한 것이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 사무실과 함께 이용민 중령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했다. 이 중령은 사고 당시 채 상병이 속해 있던 제7포병대대의 지휘관이었다.

대구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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