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동물 실험 조작, 로비 혐의 현직 교수…징역 7년 구형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2024.10.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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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코로나19(COVID-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대학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경희대 강모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로 동물 실험 자료를 제출해 임상 실험을 승인받고 자신의 주식을 매도해 6억원 상당을 취득했다"며 "친한 정치인을 이용해 청탁한 점, 배임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자신이 개발을 주도한 코로나19 치료제의 동물 실험 자료 등을 조작하고 식약처로부터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로비한 혐의를 받는다. 강 교수는 로비 과정에서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씨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B 의원을 거쳐 수억 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강 교수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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