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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0분쯤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허가를 획득한 국립암센터 근로자 1명이 선형가속실에서 머물던 중 선형가속기가 가동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오후 5시22분쯤 원안위에 보고됐다.
국립암센터의 선형가속기는 환자 치료용으로 운영되고 있고 5대가 설치돼 있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이 규정한 허가 장치에 해당한다.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건 조사와 피폭자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상세 경위 파악 및 피폭 선량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