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국회의원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 법안 발의 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김대식 의원 사무실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 중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 협의체로 격상시켜 일반대와 조화·균형을 이루기 위해 발의했다.
20년 이상 교육 소외계층의 고등 교육기회 부여 및 생애별 고등 평생교육을 담당하면서도 정부로부터 법규적, 행·재정적 차별로 소외된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원격교육을 견인하기 위해서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원격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 예정이다. 설립 후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운영 △학생선발제도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의 연구개발·보급 등 주요 기능을 하게 된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이버대는 2001년 9개교 재학생 6220명을 시작으로 2023년 22개교 재학생 13만813명으로 늘었고 누적 졸업생이 45만여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