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 위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시흥시의회
이번 위원회는 '2024년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최종 심의하기 위해 진행했다. 2024년 입법영향평가는 지난해 제정된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시흥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한다.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오인열 의장을 비롯해 한지숙 의원, 관계 공무원, 변호사, 교수 등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제정 또는 전부 개정돼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한 의원발 조례 중 일부개정, 폐지, 통폐합 권고 대상 조례 12개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오 의장은 "이번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계기로 조례가 목적에 맞게 실현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