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날부터 우리금융·은행 관련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당초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우리은행에서 각종 금융사고가 일어나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검사 일정을 1년 앞당겼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 /사진=뉴시스
우리은행 출신이 전 회장 친인척 회사에 재취업, 우리은행 출신 저축은행·캐피탈 임원 통해 대출 신청금융감독원은 350억원 규모의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이 확인된 우리은행에 이어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도 각각 7억원씩 총 1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취급됐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저축은행 내부 직원이 해당 대출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우리은행 출신 법인 재무이사와 저축은행 부장, 그룹장이 면담후 대출을 취급했다는 점에 금감원은 주목하고 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의 대출이 실행된 시점은 해당 법인이 우리은행에 대출을 거절 당한 이후였다. 금감원은 친인척의 대출금 유용 등의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센터장이 캐피탈 본부장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우리은행 센터에서 해당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도 발견됐다. 지난해 10월30일 만기연장 과정에서는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 보전 조치 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했다. 캐피탈의 여신 위원회에는 우리은행 출신 본부장이 참여했다.
캐피탈은 대출만기연장 이후에도 사업자금 용도 사용여부 등 점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전 회장 친인척 개인 계좌도 대출금이 송금돼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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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를 인지했다. 금감원이 외부 투서를 받아 올해 9월 수시검사한 결과 총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드러났다. 우리은행 경영진이 부당대출을 인지한 지난해 하반기에 문제를 공론화 하고 적극적으로 방지 대책을 세웠다면 올해 초 추가적인 계열사 부당대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또 계열사 부당대출에 우리은행 출신이 적극 개입한 점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전 회장 친인척과 해당 법인의 재무이사(우리은행 출신), 해당 대출에 관여한 우리은행 출신의 계열사 임직원 등을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부적정 대출을 취급하고 만기연장에 관여한 저축은행과 캐피탈 임직원에는 엄중한 자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조기적발을 저해해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우리금융 지주 차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만큼 오는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에서 부당대출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