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에 대해 비만 환자일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에 맞게 제한해 사용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달 중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전단계, 제2형 당뇨병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사용자가 해당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이상 사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