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당론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12.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로비, 변호사비 대납, 쪼개기 후원과 광장 조직 불법 자금 지원까지 한 편의 '범죄 누아르 영화'가 연상되실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가) 남들이 들을세라 목소리를 낮추고 진정으로 두려워 떠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이 똑똑히 보셨을 것"이라고 했다.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 대표의 조직을 관리했고 김 전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민주당에서 녹취파일의 출처를 문제 삼는 것과 관련 "녹취록의 출처는 검찰이 아니다. 국회에서 제보를 받아 내용을 공개할 때는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게 관례고 민주당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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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스스로 (녹취 파일이) 자기 목소리가 맞고 등장인물이 본인의 변호사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출처나 신빙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 몰래 녹취했다는 거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이어갈 경우 재판에서 공개하기 위해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녹취를) 했던 것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