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MBK는 "금일 자 모 매체 보도에서 영풍과 MBK 파트너스 간 맺은 '콜옵션 행사 가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됐다"며 "콜옵션 행사 가격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합의된 가격으로 '고정'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준비하며 맺은 콜옵션 계약에 관한 건이다. 공개매수가 끝난 뒤 공개매수로 사들인 지분과 기존 영풍측 보유 지분을 합한 뒤 이 가운데 '50%+1주'를 MBK가 가져가는 구조의 계약이다. 여기까진 알려진 내용이었다. 보도에선 콜옵션 행사 가격은 미리 정하는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고려아연을 인수하는데 들어간 주당 매수 평균 단가를 66만원에 맞추고 콜옵션 가격을 그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단 점이 처음 언급됐다.
고려아연측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영풍의 핵심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이 헐값에 MBK로 넘어간다는 얘기로, 영풍의 다른 주주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는 내용"이라며 "특히 가격이 오를수록 배임의 규모와 혐의가 더욱 짙어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라고 밝혔다. 가격이 고정돼 있다는 MBK측 해명에 대해서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합의된 가격으로 고정돼 있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놓으며 정확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측은 "이번 해명만으로는 영풍 이사회가 배임 논란과 국가기간산업 침탈과 훼손, 일반주주의 이익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하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MBK와 영풍은 콜옵션 가격과 산정방식을 주주와 투자자들, 당국자들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오해할 여지가 없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