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태규 "빅테크 인앱결제 과징금, 한도상향 필요"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4.10.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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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는 "사적주체간 문제…자율 해결해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왼쪽)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왼쪽)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빅테크의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한 과징금 법정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구글과 애플은 규정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행은 "유럽에선 외부 결제방식을 전부 허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한도에 대해 김 대행은 "국내는 매출액의 3%가 상한"이라며 "유럽은 매출액의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내 법제도의 정비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인앱결제 강제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 위반인 불법행위라고 판정했다. 한국에서도 반독점 위반이라는 데 동의하냐"고 묻자 김 대행은 "충분히 그리 볼 여지가 있지 않겠나 싶다"고 답했다.

한편 김 대행은 이날 구글 등 해외 대형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국내 통신사 사이의 망 사용료(망 이용대가) 분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방통위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대행은 "(망 상호접속의) 유상성에 대해선 법원에서도 판단했고,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도 "방통위 입장에선 사(私)경제주체 간의 문제이기에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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