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왼쪽)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 대행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구글과 애플은 규정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한도에 대해 김 대행은 "국내는 매출액의 3%가 상한"이라며 "유럽은 매출액의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내 법제도의 정비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행은 이날 구글 등 해외 대형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국내 통신사 사이의 망 사용료(망 이용대가) 분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방통위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대행은 "(망 상호접속의) 유상성에 대해선 법원에서도 판단했고,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도 "방통위 입장에선 사(私)경제주체 간의 문제이기에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