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07. /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법원행정처) 대상 국감에서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이어서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최근 이 대표 측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점도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는데,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와 동일하다.
또 이상원 양형위원장을 향해선 "위증죄는 기본 양형이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6월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선 가중사유가 2개나 있다. 그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위증을 교사한 경우"라며 "가중하면 징역 10월에서 3년까지 선고하도록 돼있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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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담당 재판장과 재판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당부를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또 "재배당 여부에 대해선 해당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법적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 기자였던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고 윤석열 대선 후보가 얘기했고, 김문기는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이재명 후보가 발언했다"며 "모두 대선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를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스스로의 평가, 의견 표현에 불과해서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무죄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서 여러 판례를 비교할 때 (이 대표의 사건 관련) 검찰의 징역 2년의 구형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고 불공정 잣대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10.02.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천 처장에게 "처장님, 정진욱 아시나"라고 물었다. 천 처장이 모른다고 하자 "우리 국회 행정실장이다. 맨날 보시지 않나, 근데 왜 모르나"라고 했다.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 사실 발언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를 비유한 것이다.
서 의원은 또 "박동찬 아시나"라고 하자 천 처장은 "전문위원"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이 회의실 앞쪽을 가리키녀 "저 중 누구냐, 몇 번째 있는 사람이냐"고 물으니 천 처장은 "성함만 알고 얼굴은 매치 못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의 즉흥적 질문에 천 처장이 당황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웃음이 터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증거를 너무나 많이 제출한다.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성남FC 사건을 모두 합치면 25만페이지라고 한다. 아파트 7층 높이"라며 "열 사람이 8시간씩 읽으면 40일 되는 분량"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사건을 어떻게 재판하나"라며 "판사들이 유죄 판결문을 쓰려면 쉬운데 무죄 판결은 작성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