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0.07. [email protected] /사진=배훈식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최고인민회의를 하루 만에 개최하고 당일 저녁에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 날 아침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이 회의 자체를 오늘 하루에 끝낼지 내일까지 할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총 19차례 개최됐다. 북한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5년이고, 2019년 3월 선출된 14기 임기는 올해 3월로 끝났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6일 주민들도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이날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이 예고한 헌법 개정 사항인 △한국 주적 명기 △통일 관련 표현 삭제 △영토·영해·영공 조항 신설 등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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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간 공개 협의로 채택·발효된 최초의 합의로, 남북 관계의 기본 틀 역할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