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인질강도,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35)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B씨(28)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은 경찰 공무원을 사칭해 외국인과 그 부모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수갑을 찬 C씨의 사진을 그의 부모에게 보내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협박해 태국 돈 3만9000바트(한화 약 157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참회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C씨 어머니에게 전화해 돈을 요구하기 전까지 인질 강도 범행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항고심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