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인데, 너 쫓아낸다"…불법체류자 수갑 채워 돈 뜯은 남성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10.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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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사진=임종철


경찰관 행세하며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돈을 요구한 남성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요구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인질강도,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35)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B씨(28)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은 경찰 공무원을 사칭해 외국인과 그 부모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11일 오후 9시15분쯤 전남 영암군에서 자신들을 경찰관이라고 속여 불법체류 태국인 C씨(38)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차량에 태워 1시간30분가량 불법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갑을 찬 C씨의 사진을 그의 부모에게 보내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협박해 태국 돈 3만9000바트(한화 약 157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가 불법 체류 중이라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한 수갑은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모조품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참회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C씨 어머니에게 전화해 돈을 요구하기 전까지 인질 강도 범행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항고심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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