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0억, 100억 집…'지연과 이혼' 황재균, 재산분할 규모는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4.10.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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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 황재균(37)이 아이돌그룹 티아라 지연과 결혼 2년 만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재산분할 여부와 액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소셜미디어 캡처프로야구 선수 황재균(37)이 아이돌그룹 티아라 지연과 결혼 2년 만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재산분할 여부와 액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소셜미디어 캡처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37)이 아이돌그룹 티아라 지연과 결혼 2년 만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재산분할 여부와 액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연의 법률대리인 최유나 변호사(법무법인 태성)는 지난 5일 지연과 황재균의 이혼을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했다.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연은 최 변호사를 통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며 "저희는 서로 합의로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 향후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혼 조정 신청은 이혼 소송을 낸 부부가 정식 재판에 앞서 협의를 거치는 절차다. 현행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은 정식 재판 전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에 성공한 부부는 합의금(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조정조서에 기재하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야구선수 황재균. /사진=뉴시스야구선수 황재균. /사진=뉴시스
조정에 실패한 부부는 법정에서 재산분할 비율 등을 따지게 된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유지 기간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따져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결혼 전 취득한 고유재산이나 상속 재산 등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도 가사와 내조, 외조 등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황재균과 지연의 경우 2년간 거주한 오피스텔 '롯데시그니엘레지던스'와 양측이 결혼 기간 벌어들인 소득 등이 일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황재균은 2021년 12월 자신의 명의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시그니엘레지던스 전용 205.32m²를 매입했다. 매입가는 67억원이다.


황재균은 매입 당시 약 35억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렀지만, 이듬해 9월23일 대출을 전액 상환, 근저당권을 말소했다. 롯데시그니엘레지던스 전용 205.32m²는 7일 기준 77억~100억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황재균의 연봉은 10억원에 달한다. 2023시즌부터 두 시즌 연속 10억원을 받고 있다. 특히 KBO리그에서 두 번의 FA 계약을 맺은 그는 8년간 누적 연봉 148억원을 기록, 이 부문 역대 8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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