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SOOP, 옛 아프리카TV)의 표장(왼쪽)과 매니지먼트 숲의 표장. /사진=각 사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임해지)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비상장 (640,000원 0.00%) 산하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숲이 주식회사 숲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상호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각자의 사업 및 영업 형태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 숲의 상호가 매니지먼트 숲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주식회사 숲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매니지먼트 숲의 상호 폐지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프리카TV가 'SOOP'에 대한 상표권을 처음 출원한 시기는 지난해 6월 5일이다. 올해 3월 18일엔 파란색 표장을 추가로 출원했다. 두 표장 모두 현재 심사 중이다. 보통 상표권 승인까지는 출원 후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아프리카TV가 출원한 상품분류 코드는 '9' '35' '36' '42' 등이다. 매니지먼트 숲의 상품분류 코드는 '35'다. 통상 분류 코드가 다르면 표장이 비슷하더라도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주식회사 숲은 변경한 새 상표와 상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아프리카TV는 지난 3월 사명을 '주식회사 숲'으로 변경한 후, 4월 주식 종목명 변경 상장을 완료했다. 올해 6월에는 글로벌 플랫폼 '숲'의 베타 버전까지 론칭한 상태다. 당초 올해 3분기 중 국내 플랫폼명도 '숲'으로 변경할 예정이었지만,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면서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숲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국내 플랫폼명 전환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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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매니지먼트 숲의 이의신청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본안 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