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 조합원들은 오는 8일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노사는 지난달 9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투표를 실시했으나 임금 협상은 가결되고 단체 협약은 부결됐다.
성과보상은 사상 최대 수준이지만 사내에서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불만의 원인 중 하나로 평생사원증 혜택이 꼽힌다. 기아는 2년 전까지 25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자가 신차를 구매할 경우 평생동안 차량 가격을 최대 30%까지 할인해줬다. 그러나 평생사원증 혜택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었고 이에 2022년 복지 혜택 연령을 75세로 제한하고 신차 구매 주기는 3년으로, 할인은 25%로 축소했다.
올해 임협에 포함된 성과연동형 임금 체계 도입도 변수다. 기아 노사는 일반직 매니저를 대상으로 성과연동형 임금체계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고과 등급에 따라 기본급 인상액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책임매니저(과장급) 이상은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일반직 전체가 성과연동형 임금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회사는 일반직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개개인의 직무 역량과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일반직 매니저를 대상으로 성과연동제를 도입하는데는 합의했다. 다만 이같은 합의에 대해 일반직 일각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회사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데다가 생산 직군은 논의에서 아예 제외돼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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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의 일반직 노동자회에 속한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 수(2만7000여명)의 6%인 1600여명이다. 1차 잠정합의안 단협은 반대가 51.2%를 기록해 1.2%p로 부결된 만큼 이들이 목소리를 모을 경우 2차 합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회사 측에서는 호봉제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설득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기존에 지급하던 기본급 인상분은 차이가 없고, 성과에 따라 기본급 추가 인상분을 더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호봉제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