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상대로 2025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교육부가 2학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결국 승인하기로 했다. 내년에 복귀하는 휴학생에게 한해서라는 조건을 달았다. 대신 법령을 개정해 3학기 이상 연속 휴학하는 것을 제한한다.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 처리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함께 보냈다. 2024.10.7/뉴스1 Copyrig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의대가 6년간 빡빡한 교육과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일부 대학 측에서 미국의 경우 비상상황시 졸업학점을 충분히 이수한다면 압축적으로 교육과정을 시행해 조기졸업할 수 있다는 의견을 줘서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는 대학이 얼마나 많은 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오늘 대학에 공문에 보내 (비상대책을) 시행 한다"며 "먼저 대학들이 복귀 시한부터 결정해야 학생들과 상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귀 시한에 대해서는 수업 시작 바로 직전일로 할 지, 행정적 편의를 위해 며칠 간 앞당길 지 등 대학에게 맡긴다.
심 인재정책기획관은 "휴학 사유와 이에 대한 증빙 자료도 대학이 판단할 것"이라며 "어떤 부분은 애매할 수 있는데 이는 대학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의대생들을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단 휴학 사유에 '동맹휴학'은 불허하며 학칙에 따른 별도의 휴학 사유가 있어야 한다. 내년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대학별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등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