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25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300만 사업자 대상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10.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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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개인과 법인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총 238만 사업자에게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를 보내니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025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2024년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다.

아울러 법인사업자 62만명은 2024년 제2기 예정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부가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기존 17종→18종)했으며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4종)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자기검증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를 추가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부가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신고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재난·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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